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 자영업자가 아닌이상 우리모두에게 중요한 승진!
그 중 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이며
우선 국가통계포털 자료인
시도별 일반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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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1.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국가공무원법 제40조)
-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하며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3호)이 가능합니다.

일반직과 우정직공무원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잠깐 우정직 공무원 2023년 봉급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직 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계리직과 집배원들을 통칭하고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소속의 분들은 행정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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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임용령 제 32조에 따릅니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
근속승진과 특별승진
근속승진
-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2.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3.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4.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참고*
경찰 소방 군인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경찰 소방 군인 2023년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확정된 봉급표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본 자료는 아래 공무원 보수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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