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올해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먼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1985년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되어 이용되었는데요.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까지 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소비기한은 그보다 80~90% 앞선 기간까지 정하게 되어있어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 과실주스의 맛이나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정해집니다.
단, 우유 등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최대 2031년까지 추가적인 준비 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소비기한의 장점
1+1 또는 반값 할인에 이끌려 구매하신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소비기한은 대부분 유통기한보다 길어 보관방법만 잘 지키면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버리던 음식물 쓰래기가 줄어들고, 음식물쓰래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 기업과 소비자 모두 유통기한일 때 지출하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간 소비자의 경우 약 7조 3천억원이 식품 기업의 경우 2천 2백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EU,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다수 나라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 규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비기한제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식품의 소비기한
제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우유 | 10일 | +50일 |
식빵 | 3일 | +20일 |
치즈 | 6개월 | +70일 |
달걀 | 20일 | +25일 |
두부 | 14일 | +90일 |
요구르트 | 10일 | +20일 |
냉동만두 | 9개월 | +1년 이상 |
통조림 | 1년이상 | +1년 이상 |
라면 | 6개월 | +8개월 |
우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0일 정도인데요. 소비기한은 50일 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 3일에서 20일 늘어나고, 달걀의 경우 유통기한20일에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5일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변경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